CI 지침

제정 2020.02.10

  • 1. 이 지침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각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지도를 제고하며 신인성(dependability)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협의회 CI(Corporate Identity)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 3. CI가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가. 6개의 사다리꼴 도형조각이 서로 맞물리며 결합하여 나노기술 6대 분야가 상호 협업하며 융합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 나. 기본적인 색상은 다크블루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 나노기술정책 지원기관으로서 협의회가 지닌 공공성을 강조한다.
    • 다. 가운데 육각형은 육대주를 상징하며 나노기술의 국제협력 촉진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협의회의 사업목표를 표현한다.
    • 라. 색채의 Gradation은 창의성, 역동성, 적응성(adaptability)을 상징하여 협의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지향점을 드러낸다.

  • 4. CI는 기본형을 기초로 가로형과 세로형, 한글과 영문, 약자와 풀네임을 조합하여 다음 8가지 타입으로 각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타입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용도
A-1
  • - 기본형
  • - 국내외 공용
  • - 포멀한 경우에 사용
A-2
  • - 국내형
  • - 국내외 공용
A-3
  • - 국외용
  • - 대상에 따라 국내용으로도 사용
A-4
  • - 국외용 (경우에 따라 국내용)
  • - KoNTRS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B-1
  • - A-1 동일
  • - 주변조화를 고려하여 사용
B-2
  • - A-2 동일
B-3
  • - A-3 동일
B-4
  • - A-4 동일
  • 5. CI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그룹웨어, 홈페이지, 나노코리아, 기타), 서식류(명함, 레터헤드, 업무용 봉투, 증명서, 표창장 등), 표식(협의회기, Badge, 정회원증 등), 프로모션(쇼핑백, 포장지, 배너, 기념품류, 모자, 패넌트, 현수막 등), 입간판(사옥시그널, 안내사인, 행사장배너 등), 기타

  • 6. CI를 사용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가. CI는 시각적 정체성과 관련된 그래픽 요소들을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나. CI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결합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배경이나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 심벌마크 또는 로고타입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첨부된 AI 파일은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크기는 용도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가로·세로의 비율은 바꿀 수 없다.
    • 라. CI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업무와 정체성을 표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마. 타인이 CI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바. 조형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벌마크와 로고타입 주변은 최소한의 이격공간을 필요로 한다.
      • (1) A타입의 경우 심벌의 높이를 x라고 하였을 때, 상하좌우 각 0.25x의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B타입의 경우 심벌과 로고 전체의 높이를 x라고 하였을 때, 상하좌우 각 0.20x의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옥외광고와 사인, 인쇄물 등 가독성 확보가 중요한 매체에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 흑백매체의 경우에는 다음 흑백 CI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02.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Copyright ⓒ 2022 KoNT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