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연구주체간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나노기술 정책연구, 학술활동 및 조기산업화에 기여함과 회원간 상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Nanotechnology Research Society (KoNTR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국내외에 지부 및 부설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2.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정보제공 및 홍보

3.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4. 나노기술분야 신진 연구인력을 위한 교육지원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이익)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정회원이 아닌 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회원 중에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2.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임직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시총회소집요구권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제명)

협의회의 회원으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회원이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15인(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 담당 과장 및 한국연구재단 담당 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르며 보선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1(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감사는 제13조 회장의 선임방법에 따른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 정관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과 전문가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 등의 여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보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나노기술산업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이사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의결한 경우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그 위임내용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4. 감사가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어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한 때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총회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서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지부, 분회 또는 부석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하였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그 위임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제29조(서면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서 보존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31조(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산하에 상설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①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 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4조(재산의 평가) 
협의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정부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협의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7조(회계의 원칙) 
협의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1조(정관변경)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20조에 따라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제44조(준용) 
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상위법령”이라 한다)의 강행규정은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상위법령의 임의규정 중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들 상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0. 02. 2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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